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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공정사회는 꿈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 여하에 따라 실질적 공정성 수준의 ‘근사(近似) 공정사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정의 확립과 약자·소수자 배려, 차별·혐오 배격들이 목표 대열의 맨 앞에 서있어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정 사회가 되기 위해 시급한 분야로 첫번째 공정한 기회가 꼽혔고, 이어 공정한 법집행, 공정한 인사,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 공정한 결과의 순이었다.

이제 남은 며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더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게 대다수 시민의 바람이다. 대타협을 희망하는 기대가 무모하거나 허망한 꿈이 아니길 바란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 외부를 흐르는 하천의 방사능 농도는 평상시 수치라고 밝혔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그동안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알 길이 없다며 역학조사에 나서라고 했다. 연구원은 방사성 측정 나흘 뒤인 10일 원안위에 1차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름이 지나 공개된 것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사건·사고가 잦다보니 주민들이 연구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간다. 연구원과 원안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진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 총선에 ‘비례용 위성정당’ 카드를 얹어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직접 물꼬를 열었다. 다음날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창당 발기인 200명을 모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22일엔 홍준표 전 대표가 “합법”이라며 가세했고, 당에서는 “신의 한 수”란 말이 나왔다. 위성정당에는 총선에서 정당투표는 그 당을 찍도록 해 연동형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선거 후에 합당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지역구·비례대표 선거를 나누는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격이다. 선거제 협상을 하고 있는 ‘4+1 협의체’를 압박하려는 맞불로 보이지만, 당장 여기저기서 ‘꼼수의 백미’라는 부메랑에 맞닥뜨리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당 조직팀장의 페이스북에 “위성정당이라는 논리적으로나 가능한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찌 전국선거를 치른단 말인가”라는 자성이 터지겠는가.


‘가장 보통의 차별’ 기획(2020년 1월6~28일 연속 보도)을 통해 일상 속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은 그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아예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삼았다. 한국도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 20개가 넘는 차별항목 중 성적지향만을 콕 꼬집어,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독교의 왜곡된 주장 때문이다. 정작 기독교 바탕 위의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선 일찌감치 이의 없이 통과된 법이다.


ILO 핵심협약 87호·98호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기본규약이다. 한국에선 실업자·해고자가 있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확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대학교수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문제가 걸려 있다. 정부는 제29호(강제노동 금지)까지 3개 협약 비준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논의가 장기 공전하자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재계 등이 “시기상조”라며 막아선 여파가 컸고, 노동계가 단협기간 3년 연장 입법안 등에 고개 젓는 사이 여당의 ‘정기국회 우선처리 리스트’에서도 빠졌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ILO 100주년 총회에서 약속한 ‘정기국회 처리’는 완전히 허언이 돼버렸다. 이대로라면 비준안은 파국으로 치닫는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가타부타 논의도 없이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정 지명자 어깨엔 막중한 소임이 부여돼 있다. 무엇보다 ‘조국사태’ 이후 느슨해진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해외놀이터 공직기강을 다잡는 게 시급하다. 관료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시기적으로 연말연초는 한 해를 결산하고 신년 주요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때다. 이런 마당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곳곳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줄줄이 퇴진하고 있어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아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후속 개각에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탕평·화합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리가 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도 징용피해자 판결과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일 두 정상이 의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회담장에서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의 GSOMIA 연장 조치로 더 이상의 갈등 악화는 일단 막아놨다. 마침 강제징용자 배상판결 해법을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이 협상 분위기를 추동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 한·일 정상이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단초를 해외놀이터 마련해야 한다.


파국이냐 대화냐. 시민들의 눈은 9일 본회의에 앞서 뽑힐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을 향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6일 ‘필리버스터 철회 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 협상에 끝내 불참했다. 강경·협상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이끌 문제라는 이유를 댔다. 그가 내딛는 첫발이 끊긴 해외놀이터 대화와 정치를 살리는 방향이길 기대한다.


청소년유니온이 26일 발표한 만 15~18세 청소년노동자 대상 감정노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2명 중 62%(156명)가 일터에서 고객·상사·동료로부터 웃음, 친절 등의 감정노동을 ‘매우 많이’ 또는 ‘많이’ 요구받는다고 답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응대 상황에서 상사 및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69명(27%)에 달했고, 응답자 절반 이상인 133명(53%)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었다고 했다. 심층 인터뷰에선 다짜고짜 햄버거 봉지를 던진 고객에게 해외놀이터 연신 죄송하다고 해야 했던 경험이나, 식당 손님이 팁을 주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과일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잊기 힘든 상처들이 밝혀졌다. 청소년유니온 측은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모두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당하곤 한다”며 “부당한 요구나 과도한 지시에 쉽게 노출되고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9년간 언론을 장악했다. 당시 KBS, MBC 등 공영·공공 매체들이 정권의 무능과 비리에 눈감았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당시 KBS 측이 권력의 부당한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했던 것이 그 같은 점을 말해준다.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권력의 부당한 언론 장악과 통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토토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년기본법 안건에 대해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나홀로 찬성토론에 나섰다. 청년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지킨 법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여야 합의로 기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청년기본법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경색되며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다가, 첫 발의 후 1000여일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세밑의 시선은 26일 조 전 장관 영장심사에 모아질 듯하다. 심리는 유 전 부시장을 구속시킨 판사가 진행한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정치의 결은 갈렸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대한 맹성”을 촉구했고, 한국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사건에서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보도가 계속됐다”는 우려를 내놓은 터다. 이제 법의 판단이 시작된다. 법원은 길었던 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 바란다.




지난 25일 설 당일 저녁 강원도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름은 펜션이었지만, 실상은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영업장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가족과 명절을 보내기 위해 찾은 곳이 관리의 사각 속에 참변의 현장이 된 것이다. 평소 우애가 돈독했던 중장년 자매들과 그 배우자들이 최근 아들을 잃은 형제를 위로한다고 모였다가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이 기소된 데 대해 “기계적 균형 맞추기”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방어적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한다고 해도 질서유지권으로 해소시켜야지, 자력 구제를 한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법원에서 따져볼 일이다. 이번 기소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첫 사법처리이자 국회폭력을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다. 법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에 대해선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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